47조 만기연장된 ‘코로나 대출’…정부, 채무조정·소각 검토
경제·산업
입력 2025-06-08 08:30:47
수정 2025-06-08 08:30:47
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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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체액 30조 돌파…고령층 부실채권도 급증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규모가 약 47조4000억원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대출을 포함해 채무조정과 채권소각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만기가 연장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47조4000억원이며, 원리금 상환 유예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만기가 6개월 단위로 연장됐고, 2022년 9월에는 최장 3년까지 유예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관련 채무조정·소각 등은 해당 만기연장 대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범위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추경에 포함할지, 은행권 분담을 유도할지 여부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부실채권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나이스(NICE) 평가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와 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336만명의 대출금은 1123조원에 달한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15만5060명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고, 이들이 진 빚은 30조7248억원으로 1년 새 29.9%(7조804억원) 증가했다.
특히 고령층의 채무불이행이 두드러졌다. 60대 이상 연체자는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52.4% 증가했고, 이들이 보유한 대출도 5조1840억원에서 7조8920억원으로 52.2% 늘었다.
자영업자 부채 증가는 코로나19 시기의 정책 대응과도 연관이 깊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이 직접 재정을 투입한 데 비해, 한국은 대출 연장 및 신규 대출 중심으로 대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가 부채를 떠안은 반면, 한국은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공약으로는 소득에 따른 채무조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권소각을 제시했다.
이전 정부들도 채무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연체자에 대해 최대 6조2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했으며,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한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90% 감면 조치를 취했다. 윤석열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최대 80% 감면과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했다. 다만 담보대출은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은 예외적으로 90%까지 감면이 가능했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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