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전국 입력 2025-06-09 09:46:09 수정 2025-06-09 09:46:09 이종행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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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근거 정비 마련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등 절차 거쳐 본격 시행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 [사진=전남도의회]
[서울경제TV 광주·전남=이종행 기자] 이재태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과 관련된 세부 시행 방안·지원 체계·관리 기준 등을 보완해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제명과 조문 전반에 걸쳐 '문화재'라는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인용 법령의 조문을 구체화해 자치 법규의 법률 정합성을 높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이재태 의원은 "문화유산과 관련한 자치법규로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반출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환수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qwas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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