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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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09 14:31:26
수정 2025-06-09 14:31:26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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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복지로 누리집 통해 접수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대상 가구지만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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