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세 납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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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1 15:05:31
수정 2025-06-11 15:05:31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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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가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고지는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상반기에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한 차량은 실제 보유 기간만큼 세금이 계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시민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i-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자동차세 납기일을 안내할 예정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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