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두 배 오른 CSA 코스믹, '구본호표 투자' 이번엔 다를까

금융·증권 입력 2025-06-20 15:04:21 수정 2025-06-20 15:04:21 권용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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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LG家 3세 구본호 측 구주 인수 예고
자본잠식 등 투자 법인 자금력 '의문'
공시 전 이상 급등…특정 세력 매집 정황도

CSA 코스믹 CI.[사진=CSA 코스믹]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범 LG가(家) 3세 구본호 씨가 '조성아뷰티'로 잘 알려진 CSA 코스믹 M&A(인수합병) 과정에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의 주가는 공시가 나오기 직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최근 이상세를 급등세를 보였다. 특정 세력에 의한 매집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 사전 정보를 활용한 대량 매집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SA 코스믹 기존 대주주는 더킴스팜, 퓨리어로보틱스조합, 에스더블유투자조합, 코드플랜1호조합, 판토스홀딩스 등을 대상으로 구주 2303만여주를 273억원에 매각하는 딜을 진행 중이다. 잔금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

이 중 400만주를 사들이는 판토스홀딩스는 2015년 설립된 법인으로 구본호 씨가 100% 지분을 보유 중이다. 아울러 김성일, 박경철 씨가 이 업체 임원에 등재돼있다. 김 씨는 구 씨가 대주주로 있는 레드캡투어에서 활약한 인물로, CSA 코스믹이 예고한 80억원 규모 2회차 CB 대상자인 지니집코리아라는 법인도 이끌고 있다.

구본호 씨는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6촌 동생으로 더존비즈온, 동일철강, 액티패스, 엠피씨 등 투자한 종목이 급등하며 '미다스의 손'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하지만 이후 구 씨는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판토스홀딩스는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MIT·현재 상장폐지), 광림(현재 거래정지), KH건설(현재 거래정지), 장원테크(현재 거래정지) 등 문제가 된 코스닥 상장사에서 두루 투자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넥스턴바이오 CB 매각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넥스턴바이오는 대규모 적자로 재무가 부실한 이른바 한계기업이다.

판토스홀딩스 역시 장기간 실적 부진 상태다. 지난해 영업수익은 24억원을 기록했지만, 순손실은 68억원으로 이를 훌쩍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비율은 8000%를 넘어섰고, 자본총계가 자본금을 밑도는 자본 잠식 상태다.

판토스홀딩스와 함께 구주 560만주를 사들인다고 밝힌 더킴스팜이라는 업체는 2015년 설립된 법인으로 임경희, 신승윤, 한상덕, 김명숙 씨가 주요 인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중 신 씨는 과거 캐리, 투비소프트(현재 거래정지), 청람디지탈(현재 상장폐지), 메카포럼(현재 상장폐지) 등에서 두루 활약했던 인물이다.

한편 관련 공시가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이상 급등해 사전 매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 조달 공시는 18시 무렵 이뤄졌지만 이미 당일 장중 한때 상한가를 기록한 것. 시점을 보다 늘려봐도, 4월 초 600원대를 형성하던 주가가 5월 말부터 가파르게 올라 지난 19일 종가 기준 1896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달 27일 종가 815원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CSA 코스믹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주가를 움직일만한 이슈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 기간 특정 세력에 의한 매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CSA 코스믹은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소수계좌 거래집중으로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됐다. 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당일에도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로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됐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주가 변동성을 보이자 투자경고종목 지정으로 이어졌다. 사전 매입이 과도하게 반복되고,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자 당국이 반복적으로 경보음을 울린 것.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활용한 내부자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감시심리부에서 의심계좌를 적출해 심리부에 심리의뢰한다”며 “감시단계에서 내부자로 확인이 안 된 계좌가 심리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이용이 확인되면 금융위에 혐의를 통보하고, 조사기관에서 조사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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