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관한 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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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27 08:29:53
수정 2025-06-27 08:37:01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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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부결로 북구 청소년시설 종사자 지원 어려워져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광주 북구의회는 고영임 북구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북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수당 및 건강검진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만 해당 상임위인 경제복지위회 심사를 넘지 못했다.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광주시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북구 종사자에게 지원이 어렵게 됐다.
지난해 시는 5개 구와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으나 예산 분담 비율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올해 시립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만 명절 휴가비 등을 지원받게 됐다.
고영임 의원은 "주민을 위해 고민을 하며 제안한 조례안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부결되어 아쉽다"고 전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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