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전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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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27 12:50:29
수정 2025-06-27 12:50:29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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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례로 의료공백 해결 공로 인정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지난 26일 전주시 왕의 지밀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전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며 도내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총 23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6건을 발표하고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장수군은 '산서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의료 공백 해결'이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고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끈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에 따르면 의약분업 지역인 산서면은 의료기관 및 약국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로 유일한 약국이 개인 사정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교통을 이용해 인근 임실군 오수면까지 가서 약국을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장수군은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행안부 중앙 규제 개선과제안으로 요구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이끌어냈다.
덕분에 산서면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처방과 함께 약 제조가 가능해져 약을 곧바로 수령할 수 있고 지역 약국에서도 의사 처방전 없이 최대 3일분의 전문 의약품 판매가 허용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번 산서면 사례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고령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 점과 향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에서 주목을 받았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앞으로도 장수군은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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