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총 22개 항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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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27 12:50:21
수정 2025-06-27 12:50:21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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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신설, 3년 내 청구 가능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부터 총 22개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은 2021년부터 시행해 2025년 5월말 기준 총 1365건 약 12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됐으며, 그동안 시민들의 일상 속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든든한 보장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운영된 상해의료비 보장항목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 기간만 총 1041건 약 5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상해의료비의 경우 보장 한도액이 있어 한도액 전액이 일찍 소진돼 현재는 보장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2025년부터 상해의료비 항목을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으로 대체해 계약했고, 보장항목을 총 22개 항목으로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선했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은 상해의료비 대비 보장 한도액이 없으며 22개 항목 모두가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보장항목의 경우 4주 이상 진단 시 보장이 가능하며, 4주 이상 진단 시 20만 원, 6주 이상 진단 시 40만 원, 8주 이상 진단 시 7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강도사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자연재해 사망과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화상수술비(심재성2도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상해 보장 제외) △폭발,화재 및 붕괴사고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등으로, 타 시·군 대비 폭넓고 실효성 있는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험 운영과 보장 확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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