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력 남용’ 구글, 반독점 피고발…“韓 논의 서둘러야”
경제·산업
입력 2025-07-07 17:42:48
수정 2025-07-07 17:56:54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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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 요약 기능인 ‘AI 오버뷰’가 유럽의 독립 언론사 연합으로부터 반독점 고발을 당했습니다. 구글이 AI 요약 기능에 언론사 콘텐츠를 무단 사용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AI 검색 요약 기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국내 검색 업계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구글의 AI 검색 요약 기능인 ‘AI 오버뷰’가 반독점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유럽의 ‘독립 언론사 연합’은 AI 오버뷰 기능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구글을 공식 고발했습니다.
‘AI 오버뷰’는 온라인 검색 시 웹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는 AI 생성 요약 정보로, 100개국 이상에 제공되는데, 구글은 지난해 5월에 이 기능을 처음 선보였고, 올해 5월부터 광고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 언론사 연합 측은 구글이 언론사 웹페이지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요약문을 생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자사의 일반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언론사의 자료를 이용해 생성한 자체 요약문을 보여주는 AI 오버뷰의 배치가 언론사 원본 콘텐츠에 불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언론사 웹페이지에 직접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 트래픽과 독자 수 감소, 수익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언론사 연합 측은 구글의 검색 지배력이 상당한 만큼 자료가 요약문 생성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구글 검색에 의존하는 언론사 입장에선 검색 노출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어 자료 제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언론사 연합 측은, EU 집행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AI 요약 기능에 언론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시장에서도 비슷합니다.
네이버는 지난 3월 AI 요약 검색 기능인 ‘AI 브리핑’을 출시해 서비스 중입니다.
현재는 검색 결과의 약 3%만 AI 브리핑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연내 20%까지 서비스 비율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도 AI 요약 기능에 언론사 등 웹페이지의 내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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