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개국에 상호관세 서한 발송…브라질엔 최고 50% 관세

경제·산업 입력 2025-07-10 08:51:53 수정 2025-07-10 08:51:53 오동건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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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라질과 필리핀 등 8개국에 8월 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에 대해 2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각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 각각 30%, 브라질에 50%의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총 8건의 서한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비교하면 필리핀은 17%에서 3%포인트 올라갔고 브루나이는 24%에서 1%포인트 상승했다. 알제리는 변화가 없었고, 스리랑카는 14%포인트(44%→30%), 이라크는 9%포인트(39→30%), 리비아는 1%포인트(31%→30%), 몰도바는 6%포인트(31%→25%)씩 각각 하향 조정됐다.

이날 가장 괄목할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했던 브라질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를 제기하며 무려 40%포인트 인상한 5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자유로운 선거와, 미국인들의 근본적인 표현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브라질 상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때 자신과 좋은 관계였던 강경 보수 성향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그와 대척점에 서 있는 진보 성향 룰라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브라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은 관세를 다른 나라의 정치와 사법에 대한 개입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90일 유예를 거쳐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조정하며 지난 7일부터 각국 정상에 새롭게 조정된 상호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인도에 대한 서한은 9일 오후 5시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아 협상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oh1998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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