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45만원…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시작
경제·산업
입력 2025-07-21 08:49:18
수정 2025-07-21 08:49:18
오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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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 및 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oh1998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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