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배당에 과세? 메리츠금융 고배당 '빨간불'
금융·증권
입력 2025-07-21 17:21:11
수정 2025-07-21 20:12:41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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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회피 악용' 비판 감액배당 과세 추진

[앵커]
정부가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감액 배당'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감액 배당을 실시해 온 메리츠금융이 배당 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감액배당 과세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당기순이익이 아닌 자본잉여금 등 자기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배당엔 배당소득세(15.4%)가 붙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문에 조세 형평성 논란은 물론 고액 배당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감액배당을 적극 도입한 사례로 꼽힙니다.
실제 메리츠금융은 2022년 6000억원, 2023년에는 무려 2조1500억원 규모의 자본준비금 감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세금 없이 수령해 논란이 됐습니다.
기업들은 감액배당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주환원 전략이라고 설명하지만, 오너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세금 없이 수령하는 '세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감액배당에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차 의원은 “감액배당은 형식상 자본환급이지만, 일부 대기업과 대주주는 이를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감액배당이 조세 형평성 문제와 함께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싱크] 오문성 /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감액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과세 안 하면 감액배당 수요가 늘 거고요. 대주주도 감액배당을 하고 싶어 할 거고, 감액배당을 한다는 얘기는 자본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시켜가지고 배당을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본 준비금이 줄어들 거고, 자본 준비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당연히 재무 구조가 훼손된다는 거죠."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세금 없이 고배당을 추진해온 일부 상장사들의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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