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영상뉴스] 의성군,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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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22 01:08:53
수정 2025-07-22 01:08:53
김아연 아나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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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의성군의 경우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의성군은 총 47,908명을 대상으로 약 107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의성사랑상품권 앱(chak, 그리고)을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방문) 신청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첫째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6월 18일 기준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이며, 성인의 경우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6월 18일 기준일 이후 전입이나 출생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일반 군민 1인당 2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이며, 신청 후 다음 날 지급된다.
다만, 의성군은 70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해 신청과 사용 편의를 위해 의성사랑상품권 지류를 지급할 계획이며, 지류는 신청과 동시에 지급된다.
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인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지류형 상품권도 같은 기한 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이번 소비쿠폰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oulanchor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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