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구단위계획 내 옥외영업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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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31 16:59:28
수정 2025-07-31 16:59:28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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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테라스형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테라스형 전면공지에서 음식점 및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금지돼 있었으나, 침체된 자영업 생계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가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시민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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