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구단위계획 내 옥외영업 제한 완화
전국
입력 2025-07-31 16:59:28
수정 2025-07-31 16:59:28
김혜준 기자
0개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테라스형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테라스형 전면공지에서 음식점 및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금지돼 있었으나, 침체된 자영업 생계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가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시민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hyejunkim4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인천 미추홀구, ‘현장 중심 소통’ 강화 위해 구청장 나선다
-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맞춤형 인재 양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인천시-혁신센터, 청년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 권기훈 의원 “국립공원 승격 위해 대구시가 한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기후테크 포럼’ 성료
- ㈜이모트원 최민기 대표, 영남대에 발전기금 1천만 원 기탁
- 대경경자청, '2025 입주기업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 영천시 남부동, 지역 주요시설 순회하며 발전방안 모색
- 포항강소특구, ‘딥테크 스케일업 투자 로드쇼’ 성료
- 권응수·박인로 유물, 영천의 품으로 돌아오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삼성전자 ‘XR 헤드셋’ 베일 벗었다…“멀티모달 AI로 혁신”
- 2‘시흥 교량 붕괴’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
- 3동양·ABL 품은 우리금융, 분기 1조 클럽 기대
- 4HD현대·한화오션, APEC서 K조선 알린다…수주 총력
- 5현대차, 印 상장 1년…현지 경쟁 ‘격화’에 전략 강화
- 6BNK 회장 선임 '깜깜이'…경고장 날린 금감원
- 7무신사, 7년만 BI 변경…브랜드 리빌딩 가속
- 8리스크 벗은 카카오엔터, SM엔터와 시너지 극대화
- 9불장에 빚투도 역대급…4년만에 24조원 돌파
- 10LG전자, 신용등급 3년만 상향…“印 IPO 흥행·실적개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