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낙동강 오염 오명 영풍 석포제련소 찾아 '질타'

경제·산업 입력 2025-08-07 17:10:16 수정 2025-08-07 17:20:04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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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우려…하류 주민 불안감 있어"

김성환 환경부 장관.[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계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하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평가받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앞서 이 제련소는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해 초 58일 간 조업을 중단하는 등 각종 환경 오염 문제와 안전 사고 문제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7일 낙동강 수계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주요 공정과 환경오염 처리 시설 등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 1970년에 설립됐으며 그간 제련소의 여러 오염물질 관리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내며 낙동강 수질 및 토양오염, 산림피해 등 다수의 환경문제에 원인이 된 것으로 다수의 조사와 점검에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매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 중 하나로 강한 질타를 받아 왔지만, 제대로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 시 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보다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하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폐수분야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조건 이행을 강제하고, 엄격한 사후 환경관리를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했다. 
     
하지만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자체를 통해 지난 2021년 처분이 이뤄진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해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않는 등 정부당국의 행정명령을 잇따라 어기고 있다. 이에 따라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 
     
봉화군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대상면적 4만7169㎡ 대비 16%로 집계됐다. 2024년 6월 말 16%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변화가 없었다. 2공장 또한 토양정화 대상면적 3만5617㎡ 가운데 427㎡만 정화를 마치면서 면적기준 이행률이 1.2%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건에 대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 정지 등의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미 지난 2024년 11월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 스위치를 꺼놓은 채 조업을 이어가다 적발돼 10일 조업정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영풍 측은 행정조치 등에 불복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은 최근 들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7일 국민권익위는 영풍의 환경오염 책임을 인정하면서 환경부 장관에게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이행 권고를 의결했다. 경북 봉화군수에게는 토양오염 정화조치 미이행에 대해 관계법령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 의결이 나오자 청소년 3명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 피해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인당 1300만 원으로 낙동강 1,300리를 상징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낙동강·석포제련소 TF를 구성해 손배소를 제기한 피해주민들의 공익변론을 맡았다.
     
최근에는 카드뮴 오염수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영풍 석포제련소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문까지 나왔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 영풍에 대한 카드뮴 유출 사건 항소심 선고를 내리면서, 석포제련소가 과거 조업 과정에서 폐기물의 무단 매립으로 토양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지하수 및 하천이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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