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발 증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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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11 10:43:36
수정 2025-08-11 10:43:36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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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징발 소문 주민 4명 실형 판결문 나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발 일제 은폐와 탄압 실태 보여줘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모집을 강제했다는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가 나와 학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자료는 1936년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관련 2건의 판결문으로 전남 영암군 주민 2명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담고 있다.
11일 전남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에 발굴된 판결문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정부기록보존소)이 소장하고 있던 원본 판결문과 번역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938년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의 영막동씨는 덕진면에 사는 송명심씨에게 "황군의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말을 전했다.
마을 구장이 마을 부녀자 수를 조사하는 사실을 알게 된 송씨는 그 조사 명단에 자신의 딸(당시 15세)이 포함된 거을 확인한 후 조사한 이를 찾아가 “영막동에게 황군의 위문을 위하여 12세이상 40세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하여 만주로 보낸다고 들었는데 구장의 조사도 이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내 딸은 체구가 왜소해 10세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왜 명단에 넣었느냐? 들으니 모두 위안부로 보내진다는데 사실인가?” 라고 항의했다.
또 도포면 성산리의 한만옥씨는 나주 방면에서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인 이운선씨에게 전했다.
한씨의 말을 들은 이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이며, 나주 방면에서는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이 일로 영막동과 송영심씨는 유언비어 혐의로 육군형법위반으로 각 금고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이운선과 한만옥씨 또한 유언비어 유포로 금고 6월 집행유예 3년,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두 건의 사건은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문을 퍼뜨린 주민들에게 형사 처벌을 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당시 민중이 느낀 불안과 공포, 그리고 일제의 탄압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암군은 이번에 발굴된 4인을 정부에 알려 전국적인 사례를 추가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인물들의 후손을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송명심씨의 유족에게는 해당 사실을 알렸다. 우승희 군수는 직접 유족을 찾아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일제가 일본군‘위안부’동원에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해 유언비어 죄로 형사처벌까지 했던, 당시 억압과 통제의 시대적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로 큰 의미가 있다”며“지역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 역사와 진실을 후세에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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