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주민·이주기업 지원 내용 담은 서한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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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13 16:16:22
수정 2025-08-13 16:16:22
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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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은 지가 상승으로 주변지역에 대체농지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고, 기업들도 공사비 증가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한문에 담긴 정책지원과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주민의 생계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재정착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구윤철 부총리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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