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액 늘었다면…‘상생페이백’ 챙겨요

경제·산업 입력 2025-08-20 19:10:59 수정 2025-08-20 19:10:59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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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보다 올해 카드를 많이 썼다면 소비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국민에게 차액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상생페이백’ 시행계획을 오늘(20일) 공개했는데요. 고물가 시대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고,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보다 올해 카드 소비 실적이 큰 국민이면 최대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기부는 오늘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의 신청, 지급과 사용 방법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사람에게 그 차액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입니다. 
고물가에 대응해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고 취약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인터뷰] 이대건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상생페이백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 조금씩 활기를 띠려는 내수 상황 속에서 중기부는 소비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도록…”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다음달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소비자는 상생페이백을 통해 증가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 원인 소비자가 다음달 130만 원을 카드로 사용하면 증가액의 20%인 6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보다 카드 소비액이 증가한 만 19세 이상의 소비자입니다. 
다음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페이백 지급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취재 오승현 /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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