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주민대책위·민변, 장형진 영풍 고문 겨냥 “환경법 위반행위 전반 사실상 주도”
경제·산업
입력 2025-08-27 17:25:36
수정 2025-08-27 17:25:36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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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검찰에 장 고문 고발…민변, 소송대리인 참여
고발장에 공공수역 오염,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 포함
‘비소·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폐기물 불법 매립 수사 함께 요구
27일 오후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영풍 석포제련소 장형진 전 대표이사(현 고문)를 형사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경북 봉화군이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소, 수은 등 다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과 폐기물 불법 매립을 둘러싼 수사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들은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주민의 생명줄”이라며 “석포제련소의 불법 오염으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왔고 이제는 기업 총수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민변은 “법원이 이미 석포제련소의 불법적 환경오염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기소 시점의 증거 부족 등 형식적 이유로 실무진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법 공백이 반복됐다”며 “실질적 지배자인 기업 총수를 단죄하지 않고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대책위와 민변에 따르면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이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에 따른 낙동강 오염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 다만 판결에서는 ‘오염 원인이 과거의 불법 매립이나 대기 분진 때문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에 대해서는 과징금 281억원이 부과되며 법인 책임은 인정됐으나 개인은 아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주민대책위와 민변은 장형진 고문이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영풍 석포제련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현재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의 동일인으로 장 고문을 지정한 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장 전 대표이사가 수십 년간 누적된 환경법 위반 행위 전반을 사실상 주도해 온 만큼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변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은 “환경 범죄는 단순히 벌금형이나 행정처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며 주민들의 건강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와 민변은 “이번 고발이 한국 사회에서 환경 정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철저히 수사해 수십 년간 이어진 불법 환경오염의 책임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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