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골목경제 회복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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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29 17:23:27
수정 2025-08-29 17:23:27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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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 강화군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군은 기존 2천㎡당 30개 점포 이상이어야 했던 요건을 10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고, 상인회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지정 상점가는 전통시장에만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참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용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라며 상인과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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