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LTV 40%…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제한
금융·증권
입력 2025-09-08 09:03:53
수정 2025-09-08 09:03:53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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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규제지역 LTV 50에서 40%로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2억까지 제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금융당국, DSR 전세대출 확대 가능성 열어둬
정부는 7일 오후 2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6.27 후속 대책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한 이후, 같은날 오후 4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도 내놨다.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까지 전세대출이 나왔는데, 이를 일괄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손쉬운 전세대출 실행이 기존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주택 매입가격 증가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전세대출 기본 취지 등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를 우선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7일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강남 3구의 모든 주택이 15억원을 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규제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 0%를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이는 6·27대책 우회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자 대출을 차단한 것이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원천 봉쇄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최초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등에는 예외로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요율 부과기준은 기존 대출유형(고정‧변동금리, 분할상환‧만기일시 등)에서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된다. 내년 4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산정한다. 이에 따라 ▲평균 대출액 이하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에는 0.30%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매년 3월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하고, 같은 해 4월 당해 연도 출연료 산출 시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금융위는 6·27 대출 규제로 사실상 막혔던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6·27 대책 이행 과정에서 생활안정자금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고 대환 대출도 포함되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는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세 대출 확대 적용, 전세대출 보증보율 인하 등의 추가 규제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 국장은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번 규제가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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