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무단점유지…시민공간으로 탈바꿈

전국 입력 2025-09-09 16:57:38 수정 2025-09-09 16:57:38 신승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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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인= 신승원 기자] 용인특례시가 도로부지 환경개선을 위해 유후부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점용이나 공유재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가설시설물 ▲노점상 ▲마당부지 ▲경작 ▲적치 등입니다.

그 중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고가 하부 환경개선에 나섰습니다. 시는 해당공간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들도 시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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