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무단점유지…시민공간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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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09 16:57:38
수정 2025-09-09 16:57:38
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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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도로점용이나 공유재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가설시설물 ▲노점상 ▲마당부지 ▲경작 ▲적치 등입니다.
그 중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고가 하부 환경개선에 나섰습니다. 시는 해당공간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들도 시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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