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2일까지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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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10 16:27:10
수정 2025-09-10 16:27:10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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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희망 전남도 외에 거주하는 도시민 대상
해당 임대주택은 진도군청 도시개발과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2개소)과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2개소)을 통해 총 4개소에 조성됐으며 2년 동안 월세 1만 원, 보증금 240만 원에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인 9월 9일 기준, 전남도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할 예정인 귀농어귀촌인’이며 9일부터 22일까지 방문 또는 전자메일,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서류심사(나이·가구 수·농어업 교육 이수 실적 등)와 면접 심사(지원동기·진도 정착 의지·농촌 융화 가능성 등) 등을 진행 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입주 조건과 같은 자세한 내용과 사업 신청 서식은 진도군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은 진도군으로 귀농어귀촌 하실 분들에게 든든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보배섬 진도에서 새로운 출발을 펼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진도군에서는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외에도 귀농어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이사비용 지원, 영농어 자재 지원 등 보조사업과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어귀촌 희망자가 정주 기반을 탐색할 때 지낼 수 있는 귀농인의 집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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