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SK에코플랜트 회계위반 '중과실' 판단
경제·산업
입력 2025-09-11 09:53:28
수정 2025-09-11 09:53:28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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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담당 임원에게는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자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 원, 4647억 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 인식 기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연결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도 과대 계상된 것으로 판단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 사안을 '고의적 위반'으로 보고, 대표이사 해임과 검찰 고발, 수십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증선위에 건의했지만, 증선위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을 내렸다.
SK에코플랜트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가 결정됐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 감사업무 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 등이 의결됐다.
이번 건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자회사의 실적을 부풀려 기업가치를 높이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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