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가 모집…30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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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13 21:20:42
수정 2025-09-13 21:20:42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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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비주택 철거 지원…노인·어린이시설까지 지원 범위 확대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오는 30일까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추가 모집은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마을별 보관·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특히 비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와 축사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건축물을 신속히 철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투기·방치 문제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들이 추가 모집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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