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 불법고용 뿌리 뽑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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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15 12:57:41
수정 2025-09-15 12:57:41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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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취업 외국인 124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 등 인근 23곳 건설현장에서 진행됐다.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스탄 6명 등이었으며, 체류 자격은 단기방문(C-3) 40명, 비전문취업(E-9) 25명, 기타(G-1) 17명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불법 고용주 30명에게는 총 2억 원 규모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인천출입국은 불법 인력팀이 저임금으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내국인의 일자리가 침해되고, 언어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와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위험도 크다고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고용과 불법취업은 국민 일자리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건설업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단속을 강화해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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