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임금체불 피해 커지는데...사법처리는 4건 중 1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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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08 11:54:14
수정 2025-10-08 11:54:14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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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 역대 최대치 전망...1인당 평균 체불 금액도 증가
임금체불 사건 중 사법처리율 24.2%에 그쳐...정부의 실질적 방안 시급
김위상 의원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등 대책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이 1조 3,420억원이 발생하며, 지난해(2조 448억원)에 이어 역대 최대치가 전망되는 가운데, 사법 처리 비율은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금체불 금액은 2020년 1조 5,830억 원에서 2024년 2조 448억 원으로 꾸준히 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연도별 규모는 △2020년 1조 5,830억 원 △2021년 1조 3,504억 원 △2022년 1조 3,472억 원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 2조 448억 원 △2025년 7월 1조 3,420억 원이다.
피해 근로자 수는 2020년 29만 4,312명에서 2022년 23만 7,501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7월까지 이미 17만 3,057명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연말까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체불 금액도 2020년 537만 원에서 올해 775만 원으로 약 1.4배 늘었다.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사건 대부분은 사법처리로 이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 사건 중 기소·불기소 등으로 처리된 비율인 사법처리율은 24.2%에 불과했다.
특히, 연도별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전체의 22.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11만5,471건의 임금체불 사건 중 4만7,378건(41.0%)이 노동자의 처벌 불원서 제출로 반의사불벌 처리됐다.
한편, 최근 3년 내 임금체불을 2차례 이상 반복한 사업장은 5,531곳으로 집계됐으며, 근로감독관 지도 처리로 해결된 사업장은 4만4,485곳에 달했다.
정부가 노동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대지급금 지급액은 4,144억 원이며, 누적 회수율은 29.7%에 불과하다.
김위상 의원은 "그간 여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대지급금 회수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등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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