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상위 5대기업 실효세율 19.1%…불황 따른 일시적 상승, 세부담은 여전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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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2 10:30:59
수정 2025-10-12 10:30:59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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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기업 실효세율 19.1% 명목세율보다 5%p 가량↓
기업 실적악화로 매출액·소득금액 급감, 공제감면세액이 더 큰 폭 줄어 실효세율 증가
실적악화에 공제감면 확대, 최저한세 적용기업 수 전년대비 63% 급증해 13만개 넘어서
차규근 의원 "최상위 기업 세부담 여전히 낮아, 공제·감면 점검해 실효세율 높여야"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다.
그러나 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의 실효세율은 여전히 명목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5대 기업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공제·감면세액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총부담세액 역시 3.7조 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대기업의 세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이러한 실적 악화로 인해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전년 대비 63%나 늘어나 13만개가 넘어섰다.
이들은 최저한세가 없었다면 세부담이 더욱 줄었을 것이며, 실제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공제·감면 규모는 4.1조 원으로 전체 법인의 34%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최저한세로 납부한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9.4%에 불과해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차규근 의원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 현황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부담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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