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美 영화관세 추진, 한국영화 글로벌 진출 차질 우려...철저히 사전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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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2 10:29:37
수정 2025-10-12 10:29:37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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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영화에 관세 부과시 대미 수출 부정적 예상되나, 산업 전반의 타격은 제한적일 것 예상”
한국영화 대미 수출 불가시, 연간 약 421만 달러의 직접적 피해 추정
김승수 “철저한 사전 대비와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국영화 100%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하여, 한국영화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함께 직간접적인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실제 한국영화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산업 전반의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체부는 “미국 시장이 한국영화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핵심 경로인 만큼, 대미 수출 제한에 따른 간접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영화의 국내 극장 매출은 약 1조 1,945억 원, TVOD(유료구매) 매출은 1,698억 원인 반면, 전체 해외 수출액은 약 4,193만 달러이며, 이 중 대미 수출액은 약 421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외국영화에 대해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영화의 대미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연간 약 421만 달러 수준의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국제공동제작 및 협업 기회 축소 등 한국영화의 글로벌 진출 기반이 약화되어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화계는 현재 미국의 외국영화 관세 부과 조치가 구체적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디지털 형식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불분명하며, 다국적 제작 구조 속에서 ‘외국영화’의 범주를 어떤 기준으로 규정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번 조치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 등 국제 규범과의 충돌로 인해 통상 분쟁으로 확산될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협력하여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 영화의 대미 수출 감소, 공동제작 차질 등 산업 전반의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중이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한국영화는 오랜 역사와 국제적 위상을 가진 대표 문화콘텐츠산업이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기를 겪었고 OTT 플랫폼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외국영화 관세 부과 논의는 한국영화의 글로벌 진출과 국제협력에 실질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외국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철저한 사전 대비와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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