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중개형 ISA로 ETF 거래하면 최대 16만원 혜택”
금융·증권
입력 2025-10-21 09:17:44
수정 2025-10-21 09:17:44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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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혜택 받고 ETF로 분산 투자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키움증권이 이달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중개형ISA에서 ETF 거래하면 최대 16만원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대상 운용사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는 고객에게 순매수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16만원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운용사 ETF는 키움투자자산운용(KIWOOM),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삼성자산운용(KODEX), 한국투자신탁운용(ACE), KB자산운용(RISE), 타임폴리오자산운용(TIMEFOLIO), 트러스톤자산운용(TRUSTON), 삼성액티브자산운용(KOACT)이다.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순손익에 대해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과세특례로 감면 받았던 세금이 추징되므로 유의해야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ETF는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할 수 있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도 가진 상품”이라며 “절세혜택이 있는 중개형 ISA 계좌에서 이러한 ETF 투자 효과를 누리고, 이벤트 혜택까지 받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해당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벤트 신청이 필수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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