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시흥 교량 붕괴사고로 6개월 영업정지

경제·산업 입력 2025-10-22 14:19:47 수정 2025-10-22 14:19:47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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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에코플랜트]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두 회사에 대해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제재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4월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교량 상부에 거더(보)를 올리던 중 구조물이 부러지며 연쇄 붕괴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해당 공사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맡고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판단하고 제재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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