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전국 입력 2025-10-30 18:31:47 수정 2025-10-30 18:31:47 김아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영천시청 전경 

[서울경제TV 영천=김아연 기자] 영천시는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이번 정리 기간에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체납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화‧문자 등 비대면 징수 활동도 병행하며,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재산‧기타 채권 등에 대해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곤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납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와 대부료 등 세외수입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ARS(☎142211)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체납액 정리는 지역사회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euki50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김아연 기자

yeuki5000@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