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용인시 유해동물 먹이주기 금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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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30 12:38:28
수정 2025-10-30 12:38:28
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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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도시환경 보호·주민 안전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경제TV 경인 =신승원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무분별로 먹이를 제공해 발생하는 비둘기,까치 개체수 증가로 각종 생활 민원 공공시설 부식, 전력 설비 장애, 질병 전파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시민들에게 조례의 취지와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기적 재검토를 통해 금지구역의 지정과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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