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천이 제안하는 해법, 전동킥보드 법제화의 첫걸음

전국 입력 2025-11-11 17:29:39 수정 2025-11-11 17:29:39 김혜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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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수구 제공)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 지역 10개 군수·구청장이 전동킥보드 사고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월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를 열고 전동킥보드 사고를 비롯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통계에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8년 200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인천 시내에서는 인도 주행, 무면허 운전, 이중 탑승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대여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를 생략하거나 청소년 이용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회는 “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사업이 급속히 확산되고 일부 이용자의 무질서한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제도가 미비해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만, 단속과 처벌 권한이 지자체에만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면허 인증 의무화, 청소년 이용 제한, 보험 가입, 주차 구역 지정 등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도시 교통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이제 중앙정부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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