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시도 주의 안내
강원
입력 2025-11-18 15:05:14
수정 2025-11-18 15:05:14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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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판매 권유 시, 공단에 직원 여부 등 사실 확인 당부
이들은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공단 관련 부서 명의를 도용하고, 공단 직원의 실명을 사칭 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시중 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 판매를 시도했다는 것. 공단은 직원을 사칭한 해당 사례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을 통해 주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 등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공단을 사칭하여 금융상품 등의 권유를 받은 경우 즉시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확인해 달라”며, “공단은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관할 지사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주의사항을 안내하였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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