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기재위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 세수 감소 연 38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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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02 10:27:10
수정 2025-12-02 10:27:10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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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부안보다 세수 1,800억 원 더 줄어, 3년간 1조 1400억 원
배당소득은 최상위 소득자에 극도로 집중...전형적인 '부자 감세'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특성 고려 않아 배당증대 효과 제한적
차규근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 배당 증대 효과 없이 세금만 축낼것"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편중이 가장 심하다.
결국,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최상위 부유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
또한,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은 지배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실제 보유 지분은 극히 낮은 ‘소유-지배 괴리’ 구조로 되어 있다.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3.7%에 불과하다.
지배주주가 배당을 늘려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배당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금이 늘어날 인센티브는 매우 제한적이다.
오히려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특정 기업이나 이미 고배당을 실시해온 금융권 등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고, 세수만 줄이는 전형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차규근 의원은 “이번 대안은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배당 확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실효성 없는 부자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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