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복지 강화 2건 원안 통과…발달장애·난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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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02 14:38:47
수정 2025-12-02 14:38:47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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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주·유경자 의원 각각 발의…군민 권익·회복 지원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가 1일 열린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지원과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을 담은 두 건의 조례안을 잇달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군민의 권익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생활하며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 규정,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사업, 교육·홍보·연구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난임 치료와 임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신체적 어려움, 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에게 회복을 돕는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지원대상 및 사업 규정, 심리·의료 회복 지원, 진단·검사비 지원, 자조집단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조항들이 담겼다.
유 의원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엔 매우 큰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군민의 회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장수군은 발달장애인 권익 향상, 난임·유산·사산 경험자 회복 지원, 복지 기반 확대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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