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전국 입력 2025-12-15 17:29:16 수정 2025-12-15 17:29:16 박상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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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장기임차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하이패스 시스템으로 전면 일원화
2026년 1월 1일 시행

[서울경제TV 경인=박상우 기자]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했다.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차량 명의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영종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아울러 감면 방식을 하이패스로 일원화해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교통 여건 변화에도 대응한다./kaisky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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