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한킴벌리 등 생리대 업체 3사 현장조사 착수
경제·산업
입력 2025-12-24 16:20:22
수정 2025-12-24 16:20:22
김민영 기자
0개
李대통령 “생리대 왜 이렇게 비싸냐” 지적
담합 및 소재 표기 위반 여부까지 점검 나서
[서울경제TV=김민영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고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 역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담합이나 가격남용을 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면서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melissa688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임실군, 연말 고향사랑기부 '초특급 혜택' 쏜다
- 2김천시, 야간 관광 랜드마크 오삼 아지트 탄생
- 3한국수력원자력, 연말연시 맞아 자매결연부대 군 장병 위문
- 4‘우주항공 복합도시’ 밑그림 도출…특별법 제정 ‘절실’
- 5주사에서 알약으로…‘먹는 위고비' 美 FDA 승인
- 6고려아연 손 든 법원…유상증자 가처분 기각
- 7신한카드 내부통제 허점…금융위 "전 카드업권 점검"
- 8다음, 업스테이지 품에…‘한국형 퍼플렉시티’ 나올까
- 9하나금융, 전략 축 바꿨다…'대출'에서 '투자 금융'으로
- 10현대차 첫 여성 사장 진은숙…“SW 모빌리티 전환 가속”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