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청공무원노조 "사이비 언론 출입·취재 거부"

전국 입력 2026-01-05 15:56:11 수정 2026-01-05 15:56:11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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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계약 요구 등 부당행위 제보 잇따라
"정당한 취재는 협조, 악성 행태는 단호 대응"

임실군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가 군청 출입문에 사이비 언론 출입·취재 거부 입장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임실군]

[서울경제TV 임실=최영 기자] 전북 임실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이른바 '사이비 언론'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조합원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임실 지역을 기반으로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며 지자체 홍보비를 갈취한 언론인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공무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인이 행정 관련 기사를 쓰겠다며 공무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거나, 기사화를 빌미로 광고비나 사업계약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청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해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고, 반복적이거나 말꼬리 잡기식 질문으로 공무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과도한 자료 요구로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공노는 향후 유사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하도록 '멘토 변호사' 2인을 위촉했다. 

아울러 공무원에 대한 불법·부당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군청 출입문에 출입·취재 거부 입장문을 게시하고, 피해 공무원 발생 시 민원 대응 방식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바람직한 취재문화 정착을 위해 공보부서에 취재 및 인터뷰 창구 단일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임공노는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와 협력해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전화, 장시간 통화 및 면담 요구 등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료 및 제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지훈 노조위원장은 "정당한 취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악성 민원과 사이비 언론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통해 공직사회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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