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증권·금융
입력 2019-10-28 17:32:30
수정 2019-10-28 17:32:30
배요한 기자
0개

그동안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주택임대소득부터는 2,000만원 이하여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꼭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여주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 2남원시,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 기탁…나눔 실천 앞장
- 3남원사랑상품권, 새해부터 최대 12% 혜택
- 4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이중 항혈소판제 3~6개월만 투여해도 '안전'
- 5임실군, 연말연시 이웃사랑 실천 '사랑의 기부' 행렬 이어져
- 6바디프랜드 “2025년 가장 사랑받은 헬스케어로봇은 팔콘S”
- 7한성자동차 성동 서비스센터, 성수와 통합…국내 최대 규모
- 8“영업 최고속도 320㎞/h”…차세대 SRT 초도 편성 첫 출고
- 9오수파크골프장, 전북 3번째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 구장 인증
- 10NH證, 연금 총자산 15조원 돌파…"DC·IRP 성장률 42% 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