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등 건물 증여 28%·부부간 증여 45%↑
경제·산업
입력 2019-11-11 08:53:44
수정 2019-11-11 08:53:44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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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지난해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와 부부 사이 증여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향후 공시가격 인상과 보유세 등 세금 중과가 예상되면서, 절세 차원에서 일찌감치 부동산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세금 납부를 위해 신고된 상속·증여 재산은 1인당 평균 24억2,000만원, 1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11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은 각 27조4,114억원, 14만5,139명으로 1년새 17%, 13%씩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 신고액이 1억8,900만원 수준으로, 2017년(1억8,173만원)보다 4% 늘었다. 토지가 신고 건수(5만5,000건)와 금액(8조5,000억원)에서 모두 최대 증여 자산이었지만,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였다. 건수(4만1,681건)와 증여 신고액(8조3,339억원) 증가율이 각 28%, 42%에 이르렀다.
증여·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 부부 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불었다. 건수(3,164건)와 신고액(2조6,301억원)이 2017년보다 45%, 42% 급증했다. 부부 사이 증여된 자산의 평균 신고액은 8억3,128만원이었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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