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깊은 유감"
"소상공인 목소리 외면 당해"
"경영 부담 완화책 마련 촉구"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290원) 인상한 1만32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의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내몰리고 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영세 사업자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심의에서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지만,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구체적인 업종과 근거, 적용방안을 제시했고 일부 공익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무산된 것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취약업종의 경영 회복과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연구와 기초통계 자료 마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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