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검사실 범행 모의' 징계심의 이뤄지면…법무부 감찰실, IDS 수사 검사 포진
윤석열 징계심의 청구할 경우 법무부 검사징계위 넘어가
추가 조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진행
감찰담당관실에 IDS홀딩스 수사 검사 2명 포진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IDS홀딩스 대표가 한 검사실에 드나들며 2차 사기를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 조사 과정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투입된다. 감찰담당관실에는 과거 IDS홀딩스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포진해 있다.
*관련기사 2019년 11월 27일 ‘[단독] “1조 사기 IDS홀딩스 대표, 검사실서 공범들과 연락”’, ‘[이슈플러스] IDS홀딩스 피해자들 “검사가 제2의 사기범죄 도왔다”’ 참조
지난해 11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대검찰청 소속 김모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지난 2017년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김 검사실로 출정을 나가 '2차 사기'를 모의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피해자들은 김 검사가 2차 사기를 방조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감찰 요구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했고,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했을 때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해당 검사를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이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동법 제7조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징계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이를 담당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요청할 경우 법무부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는 IDS홀딩스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 2명이 포진해있다. 감찰담당관인 박은정 검사는 서울 동부지검 재직 당시 IDS홀딩스 지점장들에 대한 공판을 진두지휘했다.
당시 동부지방법원(이형주 판사)는 IDS홀딩스 지점장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검사는 이 같은 1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를 신랄하게 비판해 IDS홀딩스 피해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현재 IDS홀딩스 지점장들은 징역 3~10년을 선고받고 전원 복역중이다.
박 검사는 과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청탁 의혹'을 폭로했던 검사다. 또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이끌고 있는 이종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인천지검 2차장)의 부인이기도 하다.
감찰담당관실 구성원인 장형수 검사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를 구속시키고 1심 공판을 주도했던 검사다. 장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 소속이던 2016년 9월 사기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시켰고, 1심 재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IDS홀딩스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IDS홀딩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2명의 검사가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사기범에게 2차 사기 공모 장소를 제공한 검사에게 제대로 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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