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주택 거래, 국토부 특사경이 뜯어본다
경제·산업
입력 2020-02-20 21:15:07
수정 2020-02-20 21:15:07
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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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전담 조사팀이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에도 나섭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21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고 산하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서울·경기 특사경 200여명이 협조합니다.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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