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사위, 형제‧자매에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 허용된다
경제·산업
입력 2020-04-08 16:45:34
수정 2020-04-08 16:45:34
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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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오는 9일부터 해외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24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나 이달 9일부터 자녀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해외수출이 금지돼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 가능하다. 해외로 마스크 발송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 받으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외국민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예외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고 말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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