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법원이 임시주총소집 기각 결정…“장기화된 분쟁 매듭지을 것”
증권·금융
입력 2021-01-13 13:29:54
수정 2021-01-13 13:29:54
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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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소리바다는 중부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중부코퍼레이션이 작년 8월 28일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소리바다가 같은해 10월 20일 개최했고, 중부 측이 요구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진행한 점을 근거로 해당 주주총회가 다시 열릴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 허가를 주장한 중부의 요청에 선을 그었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소송을 장기간 끌고 가며 주주총회를 다시 열고자 했던 중부코퍼레이션 측의 계획은 무산됐다”며 “법원은 중부 측이 요청한 안건을 내용으로 한 주주총회가 이미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집을 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이는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기화된 분쟁을 완벽하게 매듭지어 실추된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가 상승을 이룰 것”이라며 “중부 측에서 일으킨 나머지 소송들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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