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3,594가구 공급 예정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이달 총 3개 단지, 3,594가구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원 부지 중 30%는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녹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순히 가까운 ‘공세권’ 단지가 아니라 공원 안에 아파트가 위치해 직접적으로 공원을 조망하고,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우선, 호반건설은 인천광역시서구 연희동 일원에 연희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을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 ~ 지상 34층, 10개동, 전용면적 84㎡~99㎡ 총 1,37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연희공원은 전체 99만㎡의 부지에 생태 휴식공간, 테마공원으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연희공원의 영구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남향위주로 배치된다. 또한 인근에 ‘걷고 싶은 느티나무300숲길’도 예정되어 있어 자연친화 단지의 요건을 두루 갖췄다.
HL디앤아이한라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원에 조성되는 아파트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를 이달 분양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월명공원 안에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76㎡~134㎡ 총 874가구 규모다.
태영건설은 경북 구미시 도량동에 꽃동산공원을 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해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을 선보일 예정이다. 3개 단지,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1개동, 2,643세대이며, ▲1단지 84~110㎡ 1,350세대 ▲2단지 1032세대 ▲3단지 261세대이다. 이중 1단지를 이달 중 먼저 분양한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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