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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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수수료, 500만원 초과시 2.25%
대부업체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중개인들이 받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이 대출액 500만원 이하는 3%, 500만원 초과는 2.25%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2021-07-2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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