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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 신설
홍기원 의원, ‘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 신설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일이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지난 5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2021-07-06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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